오염물질 측정
터키 식품 코덱스 오염 물질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최대 한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규정
a) 2010년 11월 6일자 및 번호 5996인 수의학 서비스, 식물 건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b) 1881/2006/EC 번호의 식품 내 특정 오염 물질의 최대 한계 결정에 관한 유럽 연합 위원회 규정과 병행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감염된 자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았지만 1차 생산 단계를 포함하여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준비, 가공, 포장, 포장, 운송 또는 보존에 포함되거나 환경 오염의 결과로 포함되는 모든 물질, 동물의 털, 곤충의 파편 등의 이물질은 제외한다.
Nanolab Laboratories Group으로서 우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표준에 따라 터키의 많은 지역에서 "오염 물질 측정" 테스트 절차를 수행합니다.
오염 물질 측정 범위 내에서 수행된 분석- 진균독 분석
- 오크라톤신 A 분석
- 데옥시니발레놀 분석
- 제랄레논 분석
- T2, HT2 분석
- 황수정 분석
- 알터네리아 분석
- 후모니신 분석
- 파툴린 분석
- 아플라톡신 분석
- 중금속 결정
- 아크릴아미드의 측정
- 에루크산의 측정
- 지시약 폴리염화비페닐(PCB) 측정
- PAH 결정